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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신학림 프로필 언론인 사망 구속영장 기자 고향 부인 자녀 가족 학력

by 노란 돌고래 2024. 11. 21.
김만배 신학림 프로필 언론인 사망 구속영장 기자 고향 부인 자녀 가족 학력

 

 

김만배 프로필

 

나이 : 1965년 출생. 60세

고향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학력 : 수성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동양철학 학사

경력 :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신학림 프로필

 

나이 : 1958년 출생. 67세

고향 : 경상남도 남해군

학력 : 남해종합고등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어 학사

경력 : 제2-3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약력 : 한국일보 기자 - 한국일보 노동조합 위원장 - 제5대 언론노련 수석부위원장 - 코리아타임스 인터넷사업부장 - 코리아타이스 기획실장 - 코리아타임스 특수사업팀장 - 코리아타임스 편집국장 - 제8-9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제2-3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미디어기자 -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 뉴스타파 전문위원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약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와 전학림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풀려졌으며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천만원, 조거제한,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어울러 공판 출석 의무와 출국시 법원 신고,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지정 조건으로 정했다고 한다.

 

 

 

 

김만배 전 기자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뉴스타파는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하였다. 재판부는 전날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류 증거 조사를 진행한 뒤 허위 사실 여부가 여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에 문제를 제기시켰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허위 사실이 기사에 어떻게 표현되었느냐와 관련한 기일을 진행했는데 검찰은 '이게 왜 허위냐'라는 것이 더 방점이 찍힌 듯 보여진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공판준비기일부터 공소장에 필요없는 내용을 빼라고 요청해 20페이지 정도 없어졌다"라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공소장을 검토할 때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 느낌이다"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앞서 재판부는 7월 첫 공판 준비기일 당시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공소장 정리를 검찰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70쪽 분량의 공소장을 50여쪽 분량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2024년 6월 30일에는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와 돈거래를 한 염의를 받은 전직 언론사 간부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전직 한국일보 간부인 A씨는 전날인 29일 오후 8시쯤 충북 단양군의 한 야산에서 숨진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29일 오후 A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김만배로부터 주택 매입자금 목적으로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돈거래를 대가로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일당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여 지난 4월 18일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A씨는 사망하기 이틀 전인 27일에도 검찰에 출석하여 8시간 정도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한달여 동안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에게 1억원을 빌린 것이고 기사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금전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A씨가 논설위원이어서 기사 작성이나 편집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A씨의 사망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을 내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A씨는 작년 1월 한국일보에서 해임되었는데, 회사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앞서 패소하였다. A씨는 김만배와의 돈거래가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였다.

 

 

 

 

김만배는 1965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서 태어나 수원수성고등학교를 졸업 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나왔따. 이후 1992년 한국일보 공채기사로 입사한 뒤 일간스포츠, 뉴시스 언론사를 거쳐 머니투데이 기자로 활동하였고 머니투데이 사회부 법조팀장을 거쳐 부국장 자리에 올랐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같은 성균관대 출신으로 학연 관계이며 2009년 곽상도가 변호사로 개입했을 당시 기사를 쓰는 등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할 때인 2014년, 당시 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과 당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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